355 의료보험 환자 고지 의무 변경 및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공개

355 의료보험 환자 고지 의무 변경 및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공개

안녕하세요^_^ 보험 전문가 천우성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개정된 만성질환자보험 355신고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 355간편신고제도 중 어떤 것이 가장 조건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목차는 – 355의무신고보험 개념 – 신고의무 변경 –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 결론 355의무신고보험 개념

만성질환자 보험이란? – 과거 질병력이 있는 경우 –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즉, 이런 질환이 있어도 원활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던 곳은 만성질환자보험 355였지만, 지금은 만성질환자 간편보험 중에서도 보험 고지사항을 3.6.5에서 3.10.10으로 늘려서 이전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지 의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변경

기존 신고의무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가입 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모호한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검진 및 검사, 수술, 입원, 추가 검진 및 재검진 및 의심 질환 소견, 질환 확진 2) 최근 5년 이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3) 최근 5년 이내 중증 질환 진단, 입원 및 수술(회사별 상이) 위와 같이 신고의무를 개정함으로써 모호한 부분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가입 전 신고사항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의심 질환 소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Check! >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Q. 당뇨, 고혈압 등의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면. A. 일반플랜의 고지 의무에서 약이 제외되어서 가능합니다! Q. 1년 전에 수술이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면. A. 소견서를 받은 지 3개월이 넘었으므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도 처음에는 “이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_^ 최근 여러 회사의 동향을 보면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통과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공개 기존에 간편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장 유리한 옵션은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355보험이었지만, 지금은 그 질환보다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플랜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납부, 90년만기, 40대 여성, 1등급 기준 – 무이자환급플랜과 납입금액 변동없는 비갱신플랜 첫째, 플랜A의 경우 5년기간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보험료가 저렴해서 이전에 거절당하셨던 분들은 성급하게 선택하셨네요 ^_^ 둘째, 플랜B의 경우 첫번째와 다른 회사인데 공고가 정말 간단합니다.예상대로 월보험료가 저렴하네요.보통 월보험료는 비쌀텐데 지금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이것도 힘든기회입니다!!실제사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40대 여성분이 요청하셔서 진행해드렸습니다!준비하신 플랜의 월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 과거 병력으로 인해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듯합니다.이 부분은 위에서 해결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걸 토대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_^ 결론 오늘은 355와 변경된 3개월 공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전체의 방향을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_^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금액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기보다는 도전하셔야 결과가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심의번호 2024-06-2041 2024-06-26 ~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