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출생신고 후 혼자 키운 아이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습니다.

미혼모로 출생 신고를 한 뒤 홀로 키운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접수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임신하고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는 것도 있다구요 그래도 아버지가 인지(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모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생 신고를 내고 혼자 키우고 있으면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다가 아이도 어느새 성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힘든 때마다 생각밖에 없네요. 혼자 양육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도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는 점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나요 그리고 한편으론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고,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가 장성한 후에 아버지를 찾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받고 싶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려는 것이 이런 사례 같네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연락을 피하면서 모른 체를 했습니다.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 신고를 냈대요 그 때는 배신감에 화도 나고 심술이 났죠 그래서 친아버지 없이 혼자 잘 키우자고 다짐했는데, 그 때문에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점점 연락이 안 되고,나중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 학교에 입학하고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대요 몇년 만에 연락을 한 탓인지 왜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뿌리치며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습니다.그 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어서 지금은 성인이래요 성인이 된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학자금 대출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이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어린이가 먼저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소송을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겠다며 아버지를 찾고 싶다며 인지 소송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도 처음엔 이 분이 반대했대요 그동안 잊고 지낸 아버지인가요 이제야 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말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지속적인 설득에 소송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분과 상담하고 보니 아이 말이 옳은 것 같군요 아이가 아버지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아이가 원한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때는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해야 하며 아이와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살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면 좋습니다매달 수 십 만원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총달 수를 곱하고 계산한 뒤 일시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그래서 청구한 양육비는 1억원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것은 법관이 재판을 한 뒤에 판단하고 청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하세요 같네요 이런 인지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접수한 뒤는 친아버지에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 번호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회사에 전화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어 주어서 고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후에는 응시 명령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판사가 친부에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입시 명령을 하거든요 입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천만원 이내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김치 명령을 하세요이라서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고 인지(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올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합의 조정 등에서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문 조율을 못하면재판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인정됩니다.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하는 것이 하고,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연기하면서 피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법관의 수검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며 자식으로 나타나면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법관이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신고가 있다 판결을 선고하세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금액에서 친아버지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신다고 합니다만 일시금으로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양육비로 지급될 때보다는 약간 적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을 가더라도 최소한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은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친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지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이 난다고 하니 어떤 핑계를 대도 소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소장을 받더라도 인지를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 친아라고 밝히는데 양육비는 당연히 내야 하기 때문에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일으키려는 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고생했네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도 마찬가지이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소송을 일으키게 된 지금까지 한번은 생각해도 못한 어머니도 생각을 바꾸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고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에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처럼 미혼모로 출생 신고를 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던 분들이 나중에 인지 소송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두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주려는 목적도 있고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출생)신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부득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몰라주니입니다 그 때문에 소송을 내서라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출생 신고도 내고 양육비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 소송의 상담이나 소송을 내고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대부분은 아버지가 인지(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출생 신고를 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보니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인지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일으킬 것 같네요 잘 생각해서 보면 너무 억울하며 아버지가 너무 충격적입니다이분도 인지소장 접수 후 친아버지께 송달을 해야 한대요 그 후 친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 서로 잘 합의하자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이분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인지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변동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