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사례] 요골두 골절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사례] 요골두 골절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군인 A씨는 족구를 하다가 왼쪽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B병원에서 왼쪽 허리골두골절 진단을 받고 체내 금속 고정술, 골절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과관찰에서 골유합이 확인되어 2차 수술로 체내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그 직후 왼쪽 엄지와 손바닥뼈 굴곡 이상 소견으로 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신경이식 재건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노동력 상실률 22%(영구)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로 진단받게 됐습니다.<A씨측 주장> B병원에서 수술 시술기 부족으로 신경손상이 되어 왼팔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B병원 측 주장> 골유합 소견을 보여 체내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2차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의료중재원 감정결과>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과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경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종결론> “B병원은 A씨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A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 성립”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의료분쟁무료상담 :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카드뉴스 #의료분쟁조정사례 #의료분쟁 #의료사고 #무료상담 #방광암 #방광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