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지정한 심리기일, 즉 공판기일에 질병이나 수술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판기일을 미리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양식 알아보고, 경남지역 전세 보증금 관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소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일 연기 신청 방법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례와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법원고충처리실 민원서류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연기요청
사례 2023 가단 12345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홍길동
피고 성춘향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법원은 2023. 4. 16. 10:30을 심리 날짜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동반진단 질병으로 당일 수술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변론기일을 일단 유보한다. 바꿔주세요.
희망일자 :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2023. 3. 4.
피고인 성춘향(인)
서울가정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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