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의료보험 환자 고지 의무 변경 및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공개

안녕하세요^_^ 보험 전문가 천우성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개정된 만성질환자보험 355신고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 355간편신고제도 중 어떤 것이 가장 조건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목차는 – 355의무신고보험 개념 – 신고의무 변경 –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 결론 355의무신고보험 개념

만성질환자 보험이란? – 과거 질병력이 있는 경우 –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즉, 이런 질환이 있어도 원활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던 곳은 만성질환자보험 355였지만, 지금은 만성질환자 간편보험 중에서도 보험 고지사항을 3.6.5에서 3.10.10으로 늘려서 이전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지 의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변경

기존 신고의무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가입 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모호한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검진 및 검사, 수술, 입원, 추가 검진 및 재검진 및 의심 질환 소견, 질환 확진 2) 최근 5년 이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3) 최근 5년 이내 중증 질환 진단, 입원 및 수술(회사별 상이) 위와 같이 신고의무를 개정함으로써 모호한 부분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가입 전 신고사항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의심 질환 소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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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Q. 당뇨, 고혈압 등의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면. A. 일반플랜의 고지 의무에서 약이 제외되어서 가능합니다! Q. 1년 전에 수술이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면. A. 소견서를 받은 지 3개월이 넘었으므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도 처음에는 “이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_^ 최근 여러 회사의 동향을 보면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통과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편보험 가입 노하우 공개 기존에 간편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장 유리한 옵션은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355보험이었지만, 지금은 그 질환보다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플랜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