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사례] 요골두 골절수술 및 금속판 제거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군인 A씨는 족구를 하다가 왼쪽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B병원에서 왼쪽 허리골두골절 진단을 받고 체내 금속 고정술, 골절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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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과관찰에서 골유합이 확인되어 2차 수술로 체내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그 직후 왼쪽 엄지와 손바닥뼈 굴곡 이상 소견으로 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신경이식 재건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노동력 상실률 22%(영구)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로 진단받게 됐습니다.<A씨측 주장> B병원에서 수술 시술기 부족으로 신경손상이 되어 왼팔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B병원 측 주장> 골유합 소견을 보여 체내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2차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의료중재원 감정결과>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과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경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종결론> “B병원은 A씨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A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 성립”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의료분쟁무료상담 :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카드뉴스 #의료분쟁조정사례 #의료분쟁 #의료사고 #무료상담 #방광암 #방광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