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서울 강남구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강남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 업종으로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2021년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기수혜자 지원 제외

[제외대상]①2021년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기수혜자 ②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업체 ③상시근로자수(5~10인 미만) 및 매출액(10억~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④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⑤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⑥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⑦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기업가격인 제2조에 의한

[신청기간] 2022년 4월 25일(월)~2022년 6월 30일(목) 평일 09:00~18:00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상세 신청.. bit.ly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상세 신청.. 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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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업종 관할 부서 방문 신청[지불방식]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계좌로 순차지급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남구 내 복수사업장 중복지원 허용-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단, 공동대표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1명만 수령가능-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계좌로 수령 가능 ※ 1인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자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19년~2021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목욕탕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난파포차:10억원※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30억원 방문판매:50억원-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시 지원대상-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도소매:5인 미만)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폐업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③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 미포함)-사업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③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 미포함)-사업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